불법 광고/스팸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서는 문자 외에도 전화, 팩스, SNS, 광고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남용되는
불법 광고/스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신고한 불법 광고/스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pam.kisa.or.kr/spam/main.do
불법 광고 메시지는 '광고문자 전송 시 준수사항'을 어긴 광고 메시지를 말하며,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보는 유형은 준수사항 중 아래의 내용을 어긴 경우입니다.
사전 수신동의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② 약관내용 중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그 수신동의의 효력이 있습니다.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의 철회
① '수신동의' 및 '기존고래관계'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표기의무 사항)
① 문구의 시작부분에 "(광고)"문구 반드시 삽입
③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① 무료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 제공
요약하면,
- 동의하거나 이용한 적 없는 서비스인 경우
- 광고 메시지 앞에 "(광고)"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무료수신거부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광고성 메시지 수신거부를 진행했음에도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서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스팸 신고"메뉴 선택
2. 본인인증 진행 후 "신고접수" 선택
3. 스팸 내용 작성
신고 내용은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 신고 내용: 해당 광고 메시지가 위반한 광고 정책
- 첨부파일: 해당 광고 메시지가 수신된 화면(가능한 한 발신 시간, 번호, 내용이 함께 보이도록)
- 광고내용: 수신된 메시지 내용 전체
내용을 작성하고 하단의 "신고접수" 버튼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3-1. 신고 내용
해당하는 위반 항목이 셀렉트박스에 없는 경우 "직접 입력"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스팸신고 처리결과 조회
두 개의 "민원 확인" 항목 중 아래의 것을 사용합니다.
본인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면,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5. 스팸신고 처리결과 확인
해당 전화번호(본인인증)로 신고 접수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접수번호와 처리상태는 물론 담당자분까지 조회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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