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중에서도 많은 곳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보수월액입니다.
해당 내용은 상시근로자의 급여 중 과세소득을 세전으로 나타냅니다.
주택청약에서도 소득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근로소득자: 공고일이 포함된 달의 보수월액(과세소득의 세전)
2.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지난 5월 부가세 신고한 총금액(종합소득금액) / 12
특히 청약에서는 국민임대, 장기전세,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유형에서
소득에 따라서 지원 가능 여부 및 가산점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해당 기관(LH, SH 등)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맞는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종합소득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oa-xyz.tistory.com/50?category=845846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수월액과 보험료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아래 방법으로 해당 공고가 포함된 달의 보수월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1.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선택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붉은 박스 처리된 영역입니다.
2.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개인민원 페이지에서 진입하면, 좌측 메뉴에서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항목 선택합니다.
3. 조회
1) 조회하고자하는 기간(연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조회결과가 나타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의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각 월에 해당하는 보수월액과 보험료가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4. 홈페이지 UI변경 시
추후 홈페이지 개편으로 UI가 변경될 경우, 상기 정보로 해당 메뉴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메뉴명 검색으로 해당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보험료조회로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메뉴 목록입니다.
보수월액과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관련된 유익한 정보가 업로드됩니다!
:)
'인포블로그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 불법 광고/스팸문자 신고 방법 (0) | 2022.04.09 |
---|---|
아이폰 폴더명 없애는 방법 (0) | 2022.01.2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단 정리 (0) | 2022.01.17 |
어느 날 핸드폰에 생긴 Xiao Ying 폴더의 정체 (0) | 2020.04.18 |
아마존 전자책을 PDF 파일로 변환하기(AZW to PDF) (4) | 2020.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