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서비스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기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에서 서비스하는 인증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로그인
2. 기간 선택
해당년도 근무 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합니다.
3. 항목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각 항목을 조회합니다.
저는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지만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과 그에 대한 자료 제출은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4. 내역 확인
각 항목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공제대상금액이 0인 항목 등 불필요한 내역을 제외합니다.
5. 내려받기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한 항목 중 선택된 내역이 하나의 pdf 파일로 출력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파일로 또는 종이로 출력하여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공제 항목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의 구입비, 임차비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 월세
- 그 외 조회되지 않는 자료
상기 항목 중 월세는 등본(주소지 일치 필요), 임대차계약서, 송금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해당 내역은 월세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항목 중 '현금영수증'에 포함됩니다.)
월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납입증명서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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