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 항목 조회 및 검진기관 찾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검진 대상 항목 확인
3. 검진 기관 확인
4. 예약
5. 검진 / 검진확인서 발급
6. 검진 결과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검진 항목에 대한 안내가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올해에 검진 대상자가 맞지만 우편을 받지 못했거나, 우편을 분실했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각 검진을 진행하는 검진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병원에 일일이 연락해서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어떤 기관에서 본인의 대상 검진 항목 및 추가하고자 하는 검진 항목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아래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검진 대상 항목 확인
본인 정보와 검진 대상 항목이 노출됩니다.
저는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이 대상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진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여부도 함께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좌측 하단에 검진기관 찾기 버튼을 선택하여
각 검진 항목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검진 기관 확인
주소, 기관명, 검진항목 등을 조건으로 입력/선택하여 검진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 지도에 필터링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4. 예약
검색된 검진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노출되는 기관 전화번호에 전화하여 유선상으로 검진 예약을 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검진 / 검진 확인서 발급
일반건강검진을 위해서는 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물, 담배, 껌, 은단 포함).
일반적으로는, 전일 저녁 8시나 9시부터 물, 담배, 껌, 은단을 포함하여 철저히 금식하고 방문하도록 요청됩니다.
자가 진단 설문을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서 검진을 진행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계측(신장,체중,허리둘레)
- 혈압 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 소변검사
- 혈액검사
- 구강검진
검진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진 전에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이 종료되면, 검진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진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검진 결과 조회
검진 결과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약 2주 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진 기관으로부터 우편이나 메일, URL링크 등을 전달받아서 조회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좌측 메뉴에서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선택합니다.
지난 검진결과 목록이 조회됩니다.
이곳에서 각 검진 결과를 상세히 조회할 수 있고,
검진결과 한눈에 보기 탭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에 대한 안내가 조금 더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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