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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로그/결혼준비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및 혼인신고 시 주의사항

by noa_xyz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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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예식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느꼈던,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혼인신고 절차

 - 혼인 당사자가 관할 구청/시청/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 제출 및 혼인신고

 - 혼인신고 접수증이 발급됨

 - 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1주일 소요

 

 

2. 혼인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

 - 혼인신고서(작성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당사자 두 명의 신분증

 - 혼인 당사자 중 한 명만 내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등본 등의 다른 서류는 모두 불필요합니다.)

 

 

3. 혼인신고서 양식

 - 시청/구청/면사무소 등에 관할 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 혹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
  (법원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혼인신고서" 검색)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1 [가족관계등록] 혼인신고서(시구읍면 제출용)     

help.scourt.go.kr

 

 

3.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1. 혼인당사자(신고인)

 -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등본' 상의 정보 작성

 - 한자 성명: 한글 이름일 경우 한글로 작성

 - 본(한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본을 한자로 작성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기준지 작성 (외국인일 경우 등록기준지에 나라이름, 도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내용은 포스트 하단에 별도 작성)

 

2. 부모(양부모)

 - 이미 사망한 경우 이름만 적고 주민등록번호 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등본 상의 정보 작성

 - 등록기준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기준지 작성

-> 자식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온/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란으로 두었다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곳에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지를 작성해도 됩니다.

-> 혼인 당사자 중 한 명만 내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혼인 이후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는 혼인 성립 전이므로 불가)

-> 호주제 폐지(2008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가 결혼했다면, 부모자식의 등록기준지는 대체로 동일합니다.

 

3.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 성립일자

 - 당사자 간에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날짜 작성

 

4. 성/본의 협의

 -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것이면 '예', 부의 성을 따를 것이면 '아니오'

 

7. 증인

 - 혼인 당사자 이외의 성인 2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가족, 친지, 지인 무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등본 상의 정보로 작성

 

8. 동의자

 - 혼인 당사자 중 미성년자 또는 성인이더라도 후견인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작성

 

9. 신고인 출석여부

 -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에 출석한 혼인 당사자 1인 혹은 2인 체크

 

10. 제출인

 -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때만 작성

 

 

 

4.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본과 등록기준지 그리고 양가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모두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정보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서 여러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부모자식의 등록기준지가 대체로 동일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신이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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