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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납입 지연횟수 확인/ 지연 회차 일시납하기

noa_xyz 2020. 3. 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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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납입 지연횟수 확인하기 + 지연 회차 일시납하기

 

 

주택청약통장에서 표시되는 납입 횟수는 개설한 달로부터, 월 2만원 이상 입금한 개월 수입니다.

 

2만원 이상 입금하지 않은 달이 있으면, 그만큼 납입 횟수가 늘어나는 대신 지연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청약 납입에 지연횟수가 있으면, 한번에 입금함으로써 지연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한 번 입금함으로써 지연횟수 5회를 줄이고 납입 횟수를 5회 늘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통장 계좌번호에 10만 원을 그냥 입금하면 횟수는 1회로 간주됩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연횟수를 확인해 보고, 1회 납으로 회차를 여러 번 납부해 보겠습니다.

 

 

 

 

1.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 조회

 

저는 우리은행이지만, 다른 은행을 이용해도 과정은 같습니다.

'전계좌조회'로 들어갑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입금 메뉴로 이동

 

지연횟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계좌에서 '입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청약납입조회

 

'청약납입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4. 선납회차 및 지연회차 확인

 

선납회차는 없고, 지연회차가 무려 46회에 달하는 군요...

 

 

 

 

5. 1회납으로 여러 회 납입하기

 

10만 원으로 한 번에 5회 분을 납입합니다.

 

1회에 2만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연회차보다 납입횟수를 크게 설정하시면, 그만큼은 선납으로 입력됩니다.

 

이미지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선납 횟수는 한 번에 반영되지 않고 이후 한 달에 1씩 올라갑니다.

 

 

 

 

6. 입금 결과 확인

 

10만 원을 5회로 설정해서 입금한 결과입니다.

 

납입회차가 마치 2만 원씩 5번 납입한 것처럼 입력됩니다.

 

이후 다시 청약납입조회 메뉴를 확인하면, 그만큼 지연횟수가 차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납된 회차에 대해서 지연납부한 경우, 납입회차로는 가산되지만 인정회차로는 곧바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청약에서 순위를 산정하고, 가산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인정회차입니다.

 

청약통장에서 인정회차와 납입회차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미납회차를 지연 납부한 경우에 인정회차는 어떻게 가산되는지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s://noa-xyz.tistory.com/38 

 

[청약정보] 인정회차와 납입회차 그리고 지연회차 관리

0. 청약 시 우선순위 결정 및 가산점 기준이 되는 회차는 인정회차입니다. 1. 납입회차 = 현재까지 납입한 모든 회차(정상납부된 회차 + 지연납부된 회차 + 선납회차) 2. 인정회차 = 기준일(주로 청

noa-xyz.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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