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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불법 광고/스팸문자 신고 방법

noa_xyz 2022. 4. 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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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스팸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서는 문자 외에도 전화, 팩스, SNS, 광고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남용되는

 

불법 광고/스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신고한 불법 광고/스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pam.kisa.or.kr/spam/main.do

 

불법스팸대응센터

KISA-RBL은 메일서버를 운영하는 누구나 손쉽게 효과적으로 스팸을 차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무료로 관리·운영하여 제공하는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

spam.kisa.or.kr

 

 

 

불법 광고 메시지는 '광고문자 전송 시 준수사항'을 어긴 광고 메시지를 말하며,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보는 유형은 준수사항 중 아래의 내용을 어긴 경우입니다.

 

 

사전 수신동의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② 약관내용 중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그 수신동의의 효력이 있습니다.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의 철회

 ① '수신동의' 및 '기존고래관계'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표기의무 사항)

 ① 문구의 시작부분에 "(광고)"문구 반드시 삽입

 ③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① 무료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 제공

 

 

요약하면,

 - 동의하거나 이용한 적 없는 서비스인 경우

 - 광고 메시지 앞에 "(광고)"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무료수신거부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광고성 메시지 수신거부를 진행했음에도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서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스팸 신고"메뉴 선택

 

 

 

2. 본인인증 진행 후 "신고접수" 선택

 

 

 

3. 스팸 내용 작성

신고 내용은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 신고 내용: 해당 광고 메시지가 위반한 광고 정책

 - 첨부파일: 해당 광고 메시지가 수신된 화면(가능한 한 발신 시간, 번호, 내용이 함께 보이도록)

 - 광고내용: 수신된 메시지 내용 전체

 

내용을 작성하고 하단의 "신고접수" 버튼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3-1. 신고 내용

해당하는 위반 항목이 셀렉트박스에 없는 경우 "직접 입력"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스팸신고 처리결과 조회

두 개의 "민원 확인" 항목 중 아래의 것을 사용합니다.

본인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면,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5. 스팸신고 처리결과 확인

해당 전화번호(본인인증)로 신고 접수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접수번호와 처리상태는 물론 담당자분까지 조회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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